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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흉기에 찔려 사망한 故 임세원 교수가 '의사자'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

임세원 교수의 유족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지난해 조현병 환자의 흉기에 찔려 숨진 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를 ‘의사자(義死者)‘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의사자는 ‘직무 외의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롭게 사망한 사람’을 뜻하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다.

24일 KBS는 복지부가 지난 7월, 임 교수가 ‘의사자’ 요건 중 하나인 ‘적극적·직접적 행위’를 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유족들에게 불인정 결정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뉴스1

지난해 12월 31일, 임 교수의 환자 박모씨는 진료 도중 흉기를 꺼내 임 교수를 공격했다. 임 교수는 달아나던 중 진료실 문 앞에 있던 간호사에게 ”도망치라”고 말하며 다른 의료진의 안전을 확인했다. 반대편으로 도망치던 임 교수는 간호사의 안전을 확인하던 중 복도에서 넘어졌고, 박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

유족들은 임 교수의 행동이 ‘적극적·직접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복지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족들은 KBS에 ”그럼 칼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덤벼들어야만 의사자로 인정할 것이냐”고 반발했다.

이후 뉴스1에 따르면 임 교수의 유족 신모씨는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자인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한편 임 교수를 살해한 박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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