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조국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이 11시간만에 종료됐다.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례적으로 긴 11시간에 걸쳐 진행돼 법조계에서 여러 해석이 불거졌다. 검찰이 사실상 조 장관을 피의자로 직접 겨냥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전직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압수수색 대상은 법률적 제한은 없지만, 실무 관행상 엄격하게 적용된다”며 “개인의 주거 평온·안정과 범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사이의 보호법익을 비교해 법원도 사모펀드 불법투자나 사문서위조 등 중대 범죄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문화일보에 말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한 법조계 인사는 “장관 집 압수수색 시도는 사실상 선전포고와 다름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확실한 패를 쥐었기에 강공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 장관 자택까지 강제수사 대상에 포함한 만큼 조 장관의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이외에 검찰이 압수수색 중 혐의 관련 증거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거나 예상치 못한 자료를 발견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이어졌다.
논란이 이어지자 검찰은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달라는 (조 장관) 가족의 요청이 있어 변호인들이 참여할 때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압수수색이 오래 걸린 이유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한편 조 장관은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 ”강제수사를 경험한 국민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저와 제 가족에게는 힘든 시간”이라면서 ”마음을 다잡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심경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