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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슬리피가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현재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 계약 분쟁 중이다.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 계약 분쟁 중인 래퍼 슬리피(본명 김성원)가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23일 디스패치는 단독으로 슬리피와 TS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슬리피는 ‘우리 결혼했어요‘, ‘진짜 사나이2’, ‘쇼미더머니6’ 등 각종 예능에 출연하던 당시에도 생활고에 시달려 단전과 단수를 걱정했다.

ⓒ뉴스1

슬리피와 TS 사이의 계약서도 공개됐다. 슬리피가 처음으로 계약을 맺은 2008년 10월 10일부터 2015년 10월 9일까지의 수익분배는 1:9였다. 슬리피가 수익의 10%를 가져가는 것이다. 이후 2016년 재계약 체결 시에는 슬리피가 수익의 45%를 가져가도록 변경됐으며, 계약금 1억 2천만원을 60개월 간 매월 나눠서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슬리피의 생활고는 개선되지 않았다. 수도와 전기, 가스비 등이 연체됐고 월세는 밀렸다. 매월 지급하기로 된 계약금은 들쑥날쑥 입금됐다. 또 슬리피는 정산이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비용 증빙 영수증을 제대로 확인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9일, 슬리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TS에 정산 내역서를 보여달라고 몇 번이나 요청했으나 제대로 된 내역서를 보지 못했다”라며 ”나는 내가 활동해서 번 출연료 등이 어떻게 쓰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TS 측은 ”슬리피가 광고, 행사 수입 등을 회사 몰래 진행했다”며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슬리피는 디스패치에 ”소속사도 알고 있던 일이었기 때문에, ‘라디오스타’ 출연 당시 예능 소재로 쓸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스타뉴스에 따르면 TS 측은 보도에 대해 ”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슬리피와 TS 측은 지난 8월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심리로 열린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 해지에 합의한 상태이며, 양측은 계약 해지의 책임이 서로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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