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법원 “사기업 복지 포인트도 통상임금 아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한겨레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의 복리후생 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이어 사기업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 포인트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엘지(LG)전자 직원 신아무개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복리후생 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했더라도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리후생 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2일 서울의료원 직원 548명의 통상임금 사건에서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 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복지 포인트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나 임금 보전을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니고 기업 내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해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 복지 체계를 구축한 것”이라며 노동 대가가 아닌 복지라고 짚었다. 복지 포인트가 여행, 건강 관리, 문화생활 등으로 용도가 제한돼 있고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 배정된다며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직원 간 과도한 금전 거래’ 등을 이유로 2011년 권고사직을 당한 신씨는 해고와 사직이 무효라고 소송을 냈다. 부당하게 해고된 기간의 임금도 함께 청구했다. 1·2심은 “징계 과정에서 일부 재량권 남용이 있었다”며 신씨의 권고사직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신씨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단했고,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회사가 지급한 복리후생 포인트를 포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복리후생 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며 2심 재판에서 신씨에게 지급한 밀린 급여를 다시 계산하라고 결정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통상임금 #복지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