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대폭 강화한 북한의 개정 새 헌법 전문이 21일 공개됐다.
김 위원장 중심의 국가권략체계를 확립한 것으로 평가되는 개정 헌법은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에서 의결됐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내나라‘가 이날 공개한 개정 사회주의헌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다룬 104조에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와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조항이 새로 추가됐다.
이는 기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갖고 있던 권한을 김 위원장에게 이관한 것이다.
또한 개정 헌법은 101조에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다른 대의원들과 다른 특별한 지위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의 지위와 권한이 강화되면서 직속 기관인 국무위원회의 임무와 권한 역시 확대됐다.
110조에서 국무위원회 감독 대상에 ‘국무위원회 정령’이 새로 포함됐고, 108조에서는 국무위원장과 부위원장 사이에 제1부위원장 직제를 추가했다. 현재 최룡해 상임위원장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를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