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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WTO 제소에 대해 일본이 '협의에 응한다'고 답했다

9일 만이다

한국이 일본 정부를 WTO에 제소한지 9일만에 일본 측이 협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산업자원부는 20일, ”무역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양자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 WTO 규정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협의 요청에 응한다는 방침을 알려왔다”고 브리핑했다.

Concept image of Japan - South Korea trade war, Japan Export ban, Economy conflict ,Tensions
Concept image of Japan - South Korea trade war, Japan Export ban, Economy conflict ,Tensions ⓒAkaratPhasura via Getty Images

양자 협의는 WTO에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다. WTO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국에게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전달해야 한다. 만약 일본이 양자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비로소 한국 정부는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한국은 지난 11일 이미 양자협의 요청서를 보냈다. 제소를 당한 일본은 양자협의 요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신을 해야 한다. 일본은 기한을 하루를 남긴 20일 협의 수락 의사를 밝혔다.

이날 일본의 협의 수락으로 한일 양국은 분쟁 조정을 위한 첫 발을 뗐다. 하지만 실제 분쟁 해결로 이어지기는 힘들다. 양자협의 자체가 WTO 제소를 위한 통상적인 절차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과거 WTO에 피소됐을 때에도 양자협의에 불응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실제로 수출 규제와 관련한 한국과 일본의 입장 차이도 큰 상태라 양국이 양자협의 만으로 분쟁을 종식시킬 가능성은 극히 낮다. 양자협의를 거쳐 패널 설치까지 이어지게 되면 통상 15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패널 결과에 한쪽이 불복해 최종심까지 가면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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