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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조카 부인, WFM 호재 공시 전 주식 5억어치 매입

시장가격보다 싸게 주식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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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코링크)의 실소유주 의심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5촌조카의 부인이 호재성 공시를 20여일 앞두고 코링크가 투자한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5억원어치를 시세보다 싼값에 사들인 사실이 확인됐다. 회사 내부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위치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조 장관의 5촌조카 조모씨는 2015년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로부터 5억원을 받아 코링크 종잣돈으로 쓰는 등 조 장관 쪽과 깊이 연결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9일 한겨레가 더블유에프엠의 금융감독원 공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조씨의 부인 이모씨는 지난해 1월31일 더블유에프엠 전 대표였던 우모씨로부터 이 회사 주식 10만주를 주당 5천원씩 총 5억원에 장외 매수했다. 당시 더블유에프엠의 주가는 7250원이었다. 시장가격보다 2250원 싸게 주식을 산 것이다.

이씨가 주식을 사고 20여일 뒤인 지난해 2월26일 더블유에프엠은 호재성 공시를 낸다. 중국 기업 시지아르시(CGRC)와 2차전지 음극재 1억5106만원어치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내용이다. 앞서 더블유에프엠은 2017년 12월 체코 테슬라배터리스와 연 120t 규모의 2차전지 음극재 구매의향서를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 두달여 만에 중국 진출 소식을 알린 것이다.

이씨의 주식 거래가 있었던 때는 더블유에프엠의 최대주주가 코링크로 바뀐 상태였고, 이 회사 대표이사마저 코링크의 명목상 대표인 이아무개씨가 맡은 직후다. 코링크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씨는 회사 사정을 잘 알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조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인 계좌로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였을 가능성이 있다. 조씨는 금융채무불이행자여서 금융거래 때 주로 부인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은 징역 1년 이상 및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해의 3~5배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조씨 쪽 주식 매입 자금이 정 교수 쪽에서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 교수는 2015년 말 코링크 설립자금으로 쓰인 5억원을 조씨 부인 계좌를 통해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2017년 부인·아들·딸의 10억5천만원 펀드 투자에 대해 “5촌조카 권유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호재성 공시는 실제 실현되지도 않았다. 공시 6개월 뒤인 지난해 8월 중국 업체와의 공급계약이 해지된 것이다. 주가 띄우기를 위해 허위공시를 했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 경우 허위공시를 통한 시세조종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금융 사건을 많이 다룬 한 회계사는 “미리 주식을 대량 매수하고 호재성 공시를 내는 것은 전형적인 주식 작전 세력의 수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호재성 공시에도 불구하고 더블유에프엠의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다. 공시가 시장에서 먹히지 않은 것이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혐의 모두 부당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지만, 형량에는 실제 얻은 이익이나 시장 교란 정도가 영향을 미친다.

한편, 조씨의 부인이 지난해 4월 6억원 규모의 더블유에프엠 주식을 장외 매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다만 당시 주식 매도자는 조씨가 실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코링크였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나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닐 수 있다. 조씨 쪽 변호인은 호재성 공시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산 것 아니냐는 질문에 “수사 중이어서 현재 드릴 답변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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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