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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 살처분이 5000마리를 넘어섰다

살처분 과정에는 이산화탄소 가스법이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인혜
  • 입력 2019.09.19 21:14
  • 수정 2019.09.19 21:18
ⓒ뉴스1

경기 파주와 연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된 가운데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살처분된 돼지 수가 사흘 만에 5000마리를 넘어섰다. 살처분 과정에는 이산화탄소 가스법이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파주와 연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4개 농장에서 19일 오전 9시30분까지 총 5177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했다고 밝혔다. 연천 지역 농장에 1만482마리의 돼지가 남아있어 살처분 마릿수는 이번 주까지 최소 1만5000마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긴급행동 지침에 따라 이번 살처분 시에는 이산화탄소 가스를 이용해 돼지를 안락사한다”며 “가축방역관이 의식 없음을 확인한 뒤 매몰지로 이동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10조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이나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도 가스법이나 전살법(電殺法) 등을 이용해 고통을 최소화해야 하며, 반드시 (동물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도살·매몰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살처분 과정에선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안락사 시킨 뒤 매몰하는 방법이 쓰였다.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안락사는 생매장 등 다른 방법에 비해 동물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살처분 과정에서 일부 돼지들은 의식이 돌아온 상태에서 매몰지로 옮겨졌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정부 지침과 어긋난 사례도 일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파주에서 매몰지까지 거리가 다소 있어 포크레인 3대를 이용해 매몰지로 옮기는 도중 일부 의식이 돌아온 개체가 있었다”며 “살처분 현장에서 가축방역관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침을 보완하고, 매몰 관계자에게 사전 교육 강화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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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