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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사고 첫 재판에서 경영진 전원 무죄가 나왔다

‘과실치사’ 형사 책임을 물었다

사고 당시 도교전력의 경영진들.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오른쪽),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가운데),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왼쪽).
사고 당시 도교전력의 경영진들.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오른쪽),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가운데),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왼쪽). ⓒKAZUHIRO NOGI via Getty Images

일본 법원이 2011년 후쿠시마제1원전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와 관련해 첫 형사사건(과실치사)으로 기소된 도쿄전력 전 경영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과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 등 사고 당시의 도쿄전력 경영진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재판은 여럿 있었으나, 형사재판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구체적 혐의는 원전 근처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의 사망 등에 대한 책임이다. 피난한 환자 중 44명이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으로 숨진 데 대해 옛 경영진에게 원전사고에 대한 사전 대응과 관련해 ‘과실치사’ 형사 책임을 물은 것이다.

재판 쟁점은 당시 도쿄전력 경영진이 거대 쓰나미를 예상할 수 있었느냐, 또 대책을 세워 원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느냐였다. 후쿠시마원전은 바다 근처 약 10m 높이에 자리잡고 있다.

이 때문에 10m 이상 쓰나미가 발생하면 침수로 원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실제로 후쿠시마원전 사고 당시 높이 13m 이상 쓰나미가 원전을 덮쳐, 원전 전원공급이 멈췄다. 그 결과 핵연료 냉각이 되지 않아 방사성 물질 누출로 이어졌다.

도쿄전력 경영진은 동일본대지진 발생 3년 전인 2008년에 열린 회의에서 거대 지진이 발생할 경우 후쿠시마원전 남쪽에서 최대 15.7m 쓰나미가 원전을 덮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자회사의 자료를 접했다. 당시 경영진은 대책을 세우지는 않은 채 토목학회에 의뢰해 보고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도쿄지방재판소는 이날 “(자회사가 작성한 자료가) 거대 쓰나미가 태평양 쪽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보여줬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옛 경영진 3명이 거대 쓰나미 발생을 예측할 가능성이 있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본래 이 사건은 일본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건이다. 그러나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 심사회’가 기소 결정을 2번 내리면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강제기소’ 제도를 통해 재판까지 왔다. 법원이 지정한 변호인단이 검찰 역할을 맡아 2017년에 재판이 시작됐으며, 피고인들에게 금고 5년이 구형된 바 있다. 이날 무죄가 선고되자 방청객에서 “거짓말이다”고 외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고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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