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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이 이재명의 선처를 호소하는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다

두 사람은 ’24시간 닥터헬기′ 도입 등 중증외상환자 치료체계를 구축을 함께 진행했다.

  • 김현유
  • 입력 2019.09.19 16:16
  • 수정 2019.09.25 16:10

이국종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당선무효형 판결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19일 이 교수는 10쪽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통해 ”이 지사에 대한 판결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라”며 ”도정을 힘들게 이끌고 있는 도정 최고 책임자가 너무 가혹한 심판을 받는 일을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국종 경기남부권역 외상센터 센터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2018.11.27
이국종 경기남부권역 외상센터 센터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2018.11.27 ⓒ뉴스1

이 교수는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이 지사와 함께 ’24시간 닥터헬기′ 도입 등의 중증외상환자 치료체계 구축을 진행해 왔다.

이 교수는 탄원서에 이 사실을 언급하며 ”선진국형 중증외상 치료 제도 구축이 기존 체계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방향성을 잃고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할 때, 이 지사는 생명존중을 최우선 정책순위에 올리고 정책적 결단과 추진력을 보여줬다”고 썼다.

또 이 지사에 대한 선처가 ”선진국형 중증외상환자 치료체계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직 도지사에 대해 대법관들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마지막 관용인 동시에 여러 중증외상환자를 위한 중단 없는 도정을 위한 중요한 사안”이라며 탄원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 지사는 불가항력에 가까운 현실의 장애물을 뚫어내면서, 도민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의 허무한 죽음들을 막아내고 있는 능력이 출중한 행정가이자 진정성 있는 조직의 수장”이라며 ”국민 생명을 수호한 수많은 정책을 추진해 우리 사회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인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지사는 현재 이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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