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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사건 '용의자'를 진범으로 밝혀내면 일어나는 일

용의자로 지목된 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

지난 18일,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용의자를 특정했다. 그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50대 ㄱ씨다. ㄱ씨는 마지막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뒤인 1994년, 충북 청주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 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를 특정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를 특정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뉴스1

경찰은 ㄱ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근거에 대해 “DNA 분석기술 발달로 사건 발생 당시에는 DNA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재감정해서 DNA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금년 7월 15일 현장 증거물 일부를 국과수에 DNA 감정 의뢰했다”면서 ”국과수 DNA 감정 결과, 현재까지 3건의 현장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용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방대한 수사)자료를 분석해서 충분히 진범을 가려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로 ㄱ씨가 최종 진범으로 밝혀진다 해도 문제가 남는다. ㄱ씨의 연쇄살인이 워낙 오래된 탓에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이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권리는 무한정 주어지지 않는다. 살인사건 같은 중범죄의 경우 최대 25년까지다.

화성연쇄살인범의 마지막 범죄는 91년에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사건에 공소시효 25년을 적용하면 2006년에 시효가 만료된다. 즉 ㄱ씨가 진범으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2019년인 현재, 소를 제기할 방법은 없다.

지금은 규정이 바뀌어 살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사라졌다. 지난 99년 대구의 한 어린이가 괴한에게 황산테러를 당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범인을 더 이상 추적할 수 없게 됐다. 이 사건을 필두로 공소시효를 손보자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됐고 결국 2015년 7월 31일, 국회는 ”사람을 살해한 범죄 중 법에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규정 제253조의2을 만든다. 그러나 이 규정은 법 제정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됐다. 화성 사건은 이미 2006년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따라서 ㄱ씨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라고 해도 수사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여죄가 드러나지 않는 한, 다시 재판을 열어 처벌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경찰이 ㄱ씨의 범죄를 밝혀낸다고 해도 ㄱ씨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걸까? 그렇진 않다. ㄱ씨의 과거 범죄가 밝혀지만 그의 가석방 가능성도 낮아지거나 사라지게 된다. 형법 제72조에 의하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20년의 형을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ㄱ씨는 이 기준을 충족했다.

부산일보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ㄱ씨는 1995년부터 부산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왔고 20년이 넘는 수감생활 동안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1급 모범수로 분류됐다. 가석방 요건을 충분히 갖춘 상황이다. 

용의자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죄가 밝혀지면 가석방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지기에 진범이더라도 혐의를 부인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19일 경찰은 ”용의자에 대한 조사를 했으며 (용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각각의 범죄 사실에 대해 조사할 사항”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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