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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이인혜
  • 입력 2019.09.18 18:00
  • 수정 2019.09.18 18:05
조국 장관 
조국 장관  ⓒ뉴스1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직접투자에 해당하는데,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조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매체는 조 장관 부부가 투자 정보를 공유했다는 단서를 확보했으며, 이에 따라 검찰이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이어 조 장관을 소환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 16일 법원은 조국 장관의 5촌 조카 조씨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고 알렸다가 ”영장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혀있지 않다. 영장일정을 알리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이 조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 및 법원 내부시스템인 킥스에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 기록에 조 장관과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위반 내용이 적혀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민간인 신분인 조씨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은 공직자인 조 장관과 공범으로 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현직 검사는 ”검찰 직원이 수사기록에 없는 혐의를 창조해내진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앞서 나온 해명을 부인했다. 특수부 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앞서 조국 장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것을 언급하며  ”수사 초기엔 혐의를 넓게 본다. 조 장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면 장관도 입건된 상태가 맞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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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 법무부장관 #사모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