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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베를린 장벽에 그래피티 그려 훼손한 작가가 배상금을 문다

법원은 배상금 1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 청계천 베를린광장에 설치된 베를린장벽이 그래피티 작가 정태용씨의 낙서로 훼손돼있는 모습
서울 청계천 베를린광장에 설치된 베를린장벽이 그래피티 작가 정태용씨의 낙서로 훼손돼있는 모습 ⓒ뉴스1

서울 청계천에 설치된 독일 베를린 장벽을 그래피티(벽 등에 낙서처럼 그리는 글씨 혹은 그림)로 훼손한 작가가 1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그래피티 작가 정태용씨를 상대로 제기한 배상금 3000만원 규모의 소송에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씨는 서울시에 배상금 1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정씨는 2018년 6월 청계천 인근에 설치된 베를린 장벽 양면에 스프레이로 그림과 글씨를 그려 원형을 훼손했다. 정씨는 범행을 하는 자신의 모습과 결과물을 인스타그램에 올렸고, 논란이 일자 계정을 삭제하기도 했다.

당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정씨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장벽이 흉물처럼 보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예산을 투입해 훼손된 장벽을 복원한 후 정씨에게 관련 비용과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정씨는 형사소송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조각은 독일 베를린시가 2005년 서울에 기증한 것이다. 현재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한국의 통일을 염원하며 실제 베를린 장벽의 일부를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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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피티 #청계천 #베를린 장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