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당시 중사에 대해 ‘공상(公傷)’ 판정을 내려 논란이 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해 ”관련 법조문을 다시 살피라”는 지시를 내렸다.
17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문대통령은 목함지뢰 폭발사고 부상자의 상이 판정에 대해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하 중사에게 내려진 ‘공상’ 판정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로 해석된다.
하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작전을 진행하던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를 밟아 양 다리를 잃었다. 이후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하다 지난 1월 전역했다.
전역 당시 육군은 하 중사에게 공상이 아닌 ‘전상(戰傷)’ 판정을 내렸다.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보훈처는 하 중사의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과정에서 입은 상이인 ‘공상’ 판정을 내렸다. 보훈처는 ”국방부의 군인사법 시행령과 보훈처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있는 전상과 공상에 대한 차이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밝혔다.
하 중사는 이에 이의를 신청한 상태다. 보훈심사위원회가 재심의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문대통령의 지시로 보훈처가 ‘전상’으로 바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