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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함지뢰로 다리 잃은 하 중사에 대한 엇갈린 판정

'전상'인가 '공상'인가

국가보훈처가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당시 중사에 대해 ‘전상’ 판정을 내린 육군과 달리 ‘공상’ 판정을 내린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가리킨다.

 

하재헌 중사
하재헌 중사 ⓒ뉴스1

 

보훈처는 지난달 7일 보훈심사위원회를 열어 하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리고, 이런 결정을 보름 뒤 하 중사에게 통보했다. 하 중사의 부상을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에 해당하는 전상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하 중사는 이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 중사는 2015년 8월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작전을 펼치다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것으로 보이는 목함지뢰를 밟아 양쪽 다리를 잃었다. 이후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하다 “장애인 조정 선수로 패럴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싶다”며 지난 1월31일 전역했다. 육군은 하 중사가 전역할 당시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상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하 중사의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상 판정을 내렸다. 보훈심사위는 그동안 군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지뢰 사고에 대해 공상 판정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 관계자는 “국방부의 군인사법 시행령과 보훈처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있는 전상과 공상에 대한 차이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하 중사가 이의를 신청한 만큼, 이 사안을 본회의에 올려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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