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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혈흔서 졸피뎀 검출" 증언 나오자 고유정이 한 말

감정관 2명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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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의 3차 공판이 열린 1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 감정관 2명이 법정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은 피해자의 혈흔에서 졸피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혈흔은 고유정의 차량에 있던 붉은색 무릎담요에 묻어 있었다.

지금까지 고유정이 일관되게 ”졸피뎀이 든 카레를 먹이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이다. 고유정 측은 졸피뎀이 검출된 혈흔이 피해자 것인지 피고인의 것인지 확인이 안됐다며 ‘졸피뎀을 통한 살해’를 부인해왔다.

감정관 A씨에 따르면 해당 혈흔은 피해자의 것이었다. 

붉은색 담요 13개 부위에서 시료를 채취해 인혈 반응을 시험한 결과 7곳에서 양성반응이 나왔고 이중 DNA증폭 기술을 통해 피해자의 것임을 확인한 것이 4곳, 피해자와 피고인의 DNA가 함께 나온 곳이 1곳(이다). 피해자 단독 DNA가 검출된 혈흔은 피해자의 혈흔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혈흔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DNA가 함께 나왔을 때 피고인의 혈흔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 감정관 A씨

감정관 B씨는 혈흔 검사 결과 졸피뎀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약독물 등 화학감정을 할 때 DNA검출과 달리 ‘증폭’이란 개념이 없어 검출기 자체의 분석 한계치가 존재한다. 졸피뎀 성분의 양에 따라 검출될 수도 안될 수도 있다. 혈흔이 나온 부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12-4, 12-5 두 곳에서 졸피뎀이 검출됐다. 해당 부분은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혈흔(이다.)

그러자 고유정이 침묵을 깼다.

그동안 침묵을 지켜오던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말문을 열었다.

16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201호법정에서 열린 고유정 사건 3차 공판에서 고유정 변호인은 피고인의 입장이 담긴 진술서를 고유정이 직접 낭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1차 공판에서도 침묵했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기억이 파편화됐다”며 진술을 거부했던 고유정이 직접 스스로 변론 기회를 달라고 나선 것이다.

고유정측이 낭독을 요청한 진술서는 16페이지에 달해 다 읽으려면 30분 이상이 필요하다고 변호인은 설명했다.

재판부는 ”진술서는 그동안 변호인 주장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 변호인이 1차공판에서 모두진술을 한 상태”라며 ”피고인의 입을 통해 진술서를 낭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요청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진술서는 피고인이 아니라 변호인이 작성한 것이고 향후 최후 진술과 피고인 심문 등 진술 기회가 있는데 증거 조사 과정에서 진술기회를 달라고 하니 재판부도 난감하다”고 재차 고유정 측의 요청을 거절했다.

재판부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고유정이 직접 요청했다.

발언을 신청한 고유정은 ”제가 (교도소에서)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변호사가 접견 등을 토대로 작성해준 것”이라며 진술 낭독 기회를 거듭 요청했다.

고유정은 발언이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목소리를 심하게 떨고 울먹였다.

방청석에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려는 고유정의 모습에 욕설이 터져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수기로 작성해 오면 다음 공판에 기회를 주겠다”고 답했다. 뉴스1 9월 17일

고유정의 다음 재판은 9월 30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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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고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