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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의 돈 5억이 코링크PE 설립 종잣돈으로 흘러갔다

정 교수가 펀드 운용에 어디까지 개입했는지가 관건이다

 

‘조국 가족펀드’ 의혹을 받는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코링크)의 종잣돈 일부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코링크 투자회사인 익성 등이 댄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의 ‘단순 투자자’에 머물지 않고 운용사 설립 등에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 정경심 돈 5억원, 코링크 종잣돈?

16일 <한겨레> 취재 결과, 정 교수는 2015년 말 조 장관의 5촌조카로 코링크의 ‘실제 운용자’라는 의혹을 받는 조아무개(36)씨 쪽에 5억원을 빌려줬다. 조씨는 이 돈을 2016년 2월 설립된 코링크의 설립 자금 일부로 썼다. 검찰은 지난 14일 체포한 조씨와 코링크 주주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정 교수가 코링크의 설립 및 운용에 관여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정 교수 돈은 여러 단계를 거쳐 코링크로 건너갔다. 정 교수가 조 장관 5촌조카 조씨의 부인인 이아무개씨에게 5억원을 빌려줬고, 이를 조씨가 받아 코링크 초기 대주주였던 김아무개씨에게 전달했다. 김씨는 조씨로부터 받은 돈 5억원을 토대로 2016년 2월 코링크 설립에 나서, 지분 상당량을 보유한 대주주가 됐다.

정 교수가 5촌조카 쪽에 5억원을 빌려준 내역은 조 장관의 공직자 재산신고 내용에서도 엿볼 수 있다. 조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2017년 8월과 2018년 3월 부인 정 교수가 ‘사인간 채권’으로 8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지난 3월 재산신고 때는 3억원의 채권만 보유중이라고 공개했다. 검찰은 조 장관 쪽이 5촌조카 쪽으로부터 5억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블라인드 펀드’ 운용 현황 보고서를 보여주며 설명을 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블라인드 펀드’ 운용 현황 보고서를 보여주며 설명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 검찰, 정 교수 개입 정도 파악 주력

코링크 설립 자금의 출처는 이번 사모펀드 의혹 수사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대목이다. 누구 돈으로 펀드 운용사가 꾸려졌느냐에 따라 펀드 설립의 목적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코링크 설립 자금이 주로 정 교수 쪽을 통해 조달된 것으로 보고 정 교수의 개입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이나 공직자윤리법 등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은 펀드 운용과 투자를 분리하도록 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직접 주식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조 장관 가족과 조 장관 처남 가족 등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코링크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14억원을 투자했다.

■ 코링크 종잣돈, 익성도 냈다

코링크 설립 과정에는 정 교수뿐만 아니라 코링크 펀드가 투자한 자동차부품업체 ‘익성’의 돈도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코링크 설립 과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한겨레>와 만나 “코링크의 초기 자본금 1억원 가운데 8500만원은 익성의 돈”이라고 말했다. 코링크의 자본금은 설립 당시인 2016년 2월15일 1억원이었고, 같은 해 3월8일 유상증자를 거쳐 2억5천만원까지 늘었다. 정 교수와 익성의 자금이 일정 부분 섞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코링크 설립에 조 장관 5촌조카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코링크는 애초 익성의 우회상장을 위해 만들어진 사모펀드였다”며 “조씨가 코링크 진출 사업 영역을 정하는 기획안 작성 등에 실무를 한 것은 맞지만, 그 외에 자금 조달 등에 있어서는 역할이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4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5촌조카 조씨를 연 이틀 조사한 뒤 16일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부터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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