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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마일리지 10년 내 사용' 규정 바뀔까?

공정위가 제도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8년 마일리지 관련 약관을 개정했다. 그간 사용기간에 제한이 없었던 마일리지에 ’10년’이라는 유효기간을 부여한 것이다. 대한항공을 기준으로 2008년 7월부터 적립된 마일리지는 10년의 유효기간을 갖게 됐다. 이때 적립된 마일리지는 2018년 말에 소멸됐고, 2009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2019년 말에 소멸된다.

 

INCHEON, KOREA—AUGUST 2014: An Asiana Airlines flight attendant checks in passengers for boarding at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he largest and busiest airport in South Korea.
INCHEON, KOREA—AUGUST 2014: An Asiana Airlines flight attendant checks in passengers for boarding at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he largest and busiest airport in South Korea. ⓒraksyBH via Getty Images

 

당시 항공사가 마일리지 약관을 변경하며 든 근거는 민법상 소멸시효 규정(제162조 이하)이었다. 항공사 마일리지를 고객이 언젠가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채권)이라고 보았을 때 이 채권은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논리다.

문제는 소멸시효 규정에 ‘기간‘만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민법 제166조 1항에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되어있다. 마일리지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일정량 이상을 모아야 하는 만큼, 그 이전까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로 보아야 한다는 게 소비자 측의 의견이다.

마일리지 소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시민단체는 앞서와 같은 문제를 계속 제기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초,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10일 새로 취임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약관의 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최근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이른 시일 내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마일리지 재도를 개편할 것을 시사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당장 시효가 10년으로 되어있는 마일리지의 사용기간을 무제한으로 바꾸거나 15년, 20년으로 늘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시민들이 적은 마일리지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제도를 바꿀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검토중인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복합결제’다 마일리지와 현금을 함께 써서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마일리지 사용 범위를 넓힌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탑승객은 항공권 구매 시 적은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할인받을 수 있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혹은 탑승기준까지 채우기에 조금 모자란 마일리지를 돈으로 채울 수도 있게 된다.

마일리지 유효기한의 제한적 연장도 검토하고 있다. 만약 소비자가 마일리지 좌석을 신청했는데도 배정받지 못한 경우, 이를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아 마일리지를 연장해주는 방법이다.

공정위의 마일리지 제도 개정 방침에 대해 항공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애초에 마일리지 시효를 공정위의 동의를 받고 만들었는데 이제와서 그 제도를 거친다는 게 앞뒤가 안맞다는 입장이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과 관련된 약관 내용은 과거 공정위 심의를 거쳐 유효함을 인정받았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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