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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나온 박근혜, 2개월 가량 병원에서 지낸다

서울성모병원 VIP 병실에 입원 예정이다

  • 백승호
  • 입력 2019.09.16 11:24
  • 수정 2019.09.16 14:22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5개월째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뒤 처음으로 외부 병원에 입원해 최소 2달 동안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박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위해 입원한 서울성모병원은 16일 오전 직원들에게 총무팀장 명의의 공지 문자 메시지를 보내 “보다 안전한 병원을 유지하고자 금일 아침 8시부터 약 2개월간 본원 21층 병동 전체에 대한 출입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원은 직원들에게 “21층 브이아이피(VIP) 병실에 브이아이피(박 전 대통령)가 입원 예정이므로 모든 교직원은 업무 외에는 21층 출입을 자제해달라”라며 “환자 이송의 경우에는 환자 이송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사원증을 필참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병원 관계자는 “2달이라는 기간은 수술뿐 아니라 회복 기간, 재활까지 감안해 최대한 기간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진과 법무부가 사전에 의견 교환을 거쳐 기간을 정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추석 연휴가 끝난 뒤인 16일 어깨 부위 수술과 재활치료를 위해 서울지역 내 외부 병원에 박 전 대통령을 입원시키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통원 치료를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약 4개월 뒤인 2017년 7월28일 발가락 부상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아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정밀 검사를 받았다. 같은 해 8월30일에는 수감 전부터 좋지 않았던 허리 치료를 이유로 다시 병원에서 통증 진단과 소화기관, 치과 검사 등을 받았고 곧이어 11월16일에도 허리 디스크 통증을 호소해 병원을 찾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에도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하지만 수술을 위한 장기 입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지난 4월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뒤, 국정농단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인 지난 5일 다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두 차례 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박 전 대통령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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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병원 #구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