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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에서 사망한 4명의 외국인 노동자 '즉시 사망 수준 유해가스에 노출'

황화수소 3000ppm이 검출됐다

  • 박세회
  • 입력 2019.09.14 16:11
  • 수정 2019.09.14 16:13
영덕 외국인 노동자 사망
영덕 외국인 노동자 사망 ⓒ뉴스1

외국인 노동자 4명이 노출 시 즉각 사망하는 수준의 유해가스 속에서 작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쓰러진 동료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연달아 4명이 수분 내에 쓰러진 이유가 드러난 것이다. 

14일 영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과수 합동 감식에서 근로자들이 숨진 깊이 3m 탱크에서 황화수소와 암모니아 가스가 다량 검출됐고 시신에서도 같은 성분이 검출됐다고 한다. 경북매일에 따르면 그중에서도 황화수소는 3000ppm이 검출됐다. 이는 즉시 사망하는 수준의 농도를 훨씬 넘어선 것이다. 

미국 질병관리본부(CDC)의 자료를 보면 황화수소 농도가 700~1000ppm일 경우 의식을 잃고 호흡이 멈춰 사망할 수 있다. 1000 PPM이 넘어가면 수 분 내에 사망한다.

태국인 3명과 베트남인 1명 등 외국인 노동자 4명은 지난 10일 오후 2시30분쯤 안전장비없이 천으로 된 마스크만 착용한채 깊이 3m, 가로·세로 3~4m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탱크에서 쓰러져 숨졌다. 

이들은 먼저 들어간 동료 1명이 쓰러지자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작업자를 구하는 잠깐 동안의 노출 만으로도 사망하기에 충분한 농도의 유해가스가 탱크를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고 당시 지하탱크 바닥에는 30~40cm 정도의 오징어 부산물이 쌓여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덕경찰서 관계자는 ”현장 감식 결과는 빠르면 이달 말 또는 10월 초쯤에 나올 것 같다. 현재 근로자들이 가스에 질식사 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과수의 감식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숨진 외국인 노동자 유족들은 추석 당일인 12일 부산을 통해 입국해 빈소가 마련된 영덕 아산병원에 머물며 장례잘차를 협의 중이다. 

근로자 중 3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이 밝혀진 만큼 이들을 고용하게 된 배경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클린 사업장’인증을 받은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현장 감식이 끝나는데로 업체대표 A씨(54)에 대해 업무상치사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었지만 계획을 바꿔 추가 조사 후 신병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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