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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이 조국 장관의 5촌 조카를 '횡령 혐의'로 체포했다

조국 장관 가족 펀드에 관련한 혐의다

  • 박세회
  • 입력 2019.09.14 11:34
  • 수정 2019.09.14 13:09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가 14일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새벽 귀국한 조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조씨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이다. 조씨에 대한 구체적인 체포 경위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른바 ‘조국 가족 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씨는 조 장관과 관련한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진 지난달 말 해외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조씨는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베트남 또는 괌으로 이동했다는 설이 나온 바 있다.

최근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해외로 출국한 조씨는 국회 인사청문회 및 검찰 조사에 앞서 코링크PE가 운영하고 있는 조 장관 가족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투자를 받은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와 통화하며 말을 맞추려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검찰은 조씨를 ‘주범’으로 지목하고 그에 대한 신병 확보에 주력해 왔다. 조 장관 가족들이 사모펀드에 투자하게 된 경위와 조 장관 부부가 펀드 운영 등에 직접 개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코링크PE의 이모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웰스씨앤티 대표 최씨에게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11일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범행 관여 정도 및 종(從)된 역할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두 사람 모두 범행의 주범이 아닌 ‘종범’이고, 관련 혐의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기각 결정의 요지로, 영장 기각 이후 조씨 신병 확보에 대해 재차 관심이 쏠린 바 있다.

조씨가 이날 체포되면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검찰 소환도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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