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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이 조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기 시작한 후 첫 구속영장 기각이다.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 모 대표(왼쪽)와 가로등 자동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 모 대표(왼쪽)와 가로등 자동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업체 대표가 11일 구속을 피했다.

검찰이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뒤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관련 수사에도 다소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모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오후 9시8분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수집돼있다”며 ”본건 범행에서 이 대표의 관여 정도 및 종된 역할, 횡령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수사에 임하는 태도, 범죄전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대표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있다”며 ”본건 범행에서 최 대표의 관여 정도 및 역할, 범죄전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했다”고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인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9일 이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대표에게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10억5000만원을 투자 받아놓고 금융당국에는 약정 금액인 74억5500만원을 납입받은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코링크PE에서 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한국배터리원천기술밸류업1호(배터리1호)’를 통해 2차 전지업체 ‘WFM’을 인수하는 과정과 이후에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지난 8월27일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와 WFM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폐기된 정황을 확인, 이 대표가 이를 지시했다고 보고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 회계장부에 기록된 돈을 빼돌린 것을 포함해 회삿돈 1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자녀들, 처남 정모씨와 두 아들 등 6명이 출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를 둘러싸고 그간 제기된 의혹 전반을 수사 중이다.

웰스씨엔티는 블루코어밸류업 1호로부터 펀드 납입금액 14억원의 대부분인 13억8000만원을 투자받은 뒤 관급공사를 잇달아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관급공사로 전년 대비 68.4% 증가한 17억2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던 시기와 겹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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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구속영장 #사모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