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코레일이 ‘선로작업 열차접근’ 경보기를 정규직에만 지급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난 사실이다.

KTX
KTX ⓒ한겨레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열차접근을 알리는 모바일 단말기를 선로작업을 하는 작업자 가운데 정직원에게만 지급하고 외부업체 직원에게는 주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열차선로 작업자 안전관리 부적정 등을 포함한 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철도공사는 선로에서 유지보수 등의 작업을 하는 철도공사 직원에게만 열차접근(2㎞ 이내) 정보를 알려주는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한 반면, 통신비 부담조건이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실제 선로작업을 수행하는 외부업체 직원에게는 미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로 작업 중에 열차에 치어 다치거나 숨지는 경우가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가 대부분이었는데도, 철도공사가 이들에게 필수적인 안전장치를 지급하지 않은 셈이다.

감사원 자료를 보면, 철도공사는 철도현장 작업자 안전대책을 세우고 지난 2017년 열차접근경보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완료한 뒤 기관사 네비게이션 단말기(1708대)과 모바일 단말기(679대)를 구입해 2018년 9월까지 일선 부서에 나눠줬다. 2016년 9월 김천구미역 선로에서 철도공사 외주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등 사고가 계속 발생하자, 철도공사는 현장 작업자와 기관사간 열차운행 및 작업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사고를 막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철도공사는 외부업체 직원에게는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관사의 28.66%(3일 동안)도 네비게이션을 끄고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철도공사는 모바일 단말기를 현장에서 실제 작업을 하는 외부업체 직원에게도 철도공사 직원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기관사가 네비게이션을 끄고 열차를 운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은 “철도공사 관제센터는 선로작업자가 승인된 작업시간 외에 케이티엑스(KTX) 선로에 출입하는 경우가 66%에 이르고, 승인된 시간을 초과해 작업을 하는 경우도 22%에 이르지만 이에 대해 통제하지 않고 있는 등 무단 선로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부실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감사원은 철도공사는 철도안전에 영향을 주는 이례적 사항이 발생한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감속 운행하여야 하는데도 그대로 운행하도록 관제사에게 부적정한 관제를 지시하거나,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 없는 이른바 ‘로컬관제원’을 역에 배치하는 등 관제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오송역 단전사고로 703명이 탑승한 케이티엑스가 4시간30분동안 비상정차한 사고도, 신속히 승객을 대피시키지 않는 등 철도공사의 비상대응 시나리오가 미흡했다고 감사결과를 밝혔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코레일 #감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