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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최민수 재판이 2심으로 간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씨(57)에 검찰이 항소했다. ‘양형부당’이 이유다.

서울남부지검은 11일, 최민수의 특수협박·재물손괴·모욕(보복운전) 혐의에 대한 1심의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뉴스1

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낮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4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최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선고를 받은 뒤 뒤 ”법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받아들이되, 제가 그것을 수긍하거나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최씨는 판결의 내용과는 별개로 항소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재판은 또 다시 진행되게 됐다. 2심은 고등법원에서 열리게 된다.

최씨 측 관계자는 ”우리 쪽에서 항소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었는데 검찰이 항소를 했다고 해 당황스럽다”면서 ”아직 당사자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준비는 해야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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