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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빚 지고 해외 도피한 마이크로닷 부모에 징역형이 구형됐다

귀국 직전까지 피해자들을 만나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 8일 사기혐의로 인터폴에 의해 적색수배령이 내려진 마이크로닷의 부모 신씨 부부가 압송돼 제천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4월 8일 사기혐의로 인터폴에 의해 적색수배령이 내려진 마이크로닷의 부모 신씨 부부가 압송돼 제천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리고 잠적한 가수 마이크로닷 부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11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아버지 신모씨와 어머니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결심공판에서 “신씨 부부가 20여년 전 친인척과 지인 14명에게 4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해외로 도피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부부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면서 주변에 돈을 꾸고는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은 2018년 11월 부부에게 직접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한 네티즌의 폭로로 드러났다. 마이크로닷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이내 부모의 잘못을 인정하고 출연 중이던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경찰은 부부의 해외 도피를 이유로 재수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경찰이 부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유효하다는 뜻을 알리고 인터폴에 적색수배까지 내려지자,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의를 시도해 오던 부부는 변호사를 통해 귀국 의사를 전했다.

2019년 4월 부부는 자진귀국하며 “IMF가 터져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항에서 귀국하는 두 사람을 체포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신씨에게는 구속기소, 김씨에게는 불구속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들 부부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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