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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일본을 WTO에 제소한 이유

일본에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 백승호
  • 입력 2019.09.11 11:25
  • 수정 2019.09.11 11:26

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한국에 수출제한조치를 취한 일본 정부를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뉴스1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일본 측은 한국의 WTO 제소 가능성을 두고 ‘명분이 없다’는 식으로 일관해왔다. 지난달 28일,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화이트국가) 제도를 도입한 세계 국가들은 일본을 화이트국가로 우대 조치하고 있다. 한국만 일본을 제외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 (WTO에) 제소하겠다는 건지 조금 생각을 묻고 싶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해 한국의 대답은 분명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를 직접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인 조치(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라고 설명했다. 

유 본부장은 이어 ”일본은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 시행함으로써, 이웃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본의 조치는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도 저촉된다”고 말했다.

WTO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국에게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전달해야 한다. 만약 일본이 양자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비로소 한국 정부는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실제 판정이 나오기 까지는 꽤 오랜시간이걸 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일본은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를 두고 WTO에 제소했는데 그 최종 결과는 올해 4월에 나왔다. 4년여가 걸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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