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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가 구속기소됐지만, 여전히 의문점은 남는다

장대호는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씨가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여전히 몇 가지 의문점이 남아 있다.

10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장씨를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8월 8일, 서울 구로구의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 잠자고 있던 A씨(32·자영업)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와, 같은달 11일과 12일 사이 B씨의 사체를 훼손한 뒤 대용량 백팩과 가방 등에 담아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3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검사 4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이달 8일까지 참고인 5명과 모텔 CCTV, 장씨의 휴대전화·PC,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한편 장씨와 피해자 A씨가 이전부터 아는 사이이거나 살인 교사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과거 1~2년간 계좌와 통화내역 등을 조회했다.

그 결과 장씨가 3차례나 포맷시킨 모텔 CCTV를 복원해 사체유기 장면의 영상을 확보하고 객실과 옷가지, 살인에 사용된 흉기와 A씨의 혈흔이 일치하는 점을 확인해 범행을 입증했다. 장씨와 A씨는 이날 처음 만난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보름간의 검찰 보강조사에도 몇가지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먼저 피해자 A씨가 사건 당일 오전 6시에 모텔에 도착해서 장씨와 말다툼을 벌였지만 2시간이 지난 후에야 장씨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이다. 장씨는 ”이 2시간 동안 A씨를 죽일 방법을 생각했다”고 진술했으나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또 경찰은 장씨가 범행 동기로 “A씨가 담배연기를 얼굴에 뿜으며 반말을 하고 객실료 4만원을 주지 않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날 A씨를 모텔까지 태워준 택시기사는 “A씨가 만취 상태였지만 반말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으며 택시비 잔돈까지 챙겨 줬다”고 진술했다.

또한 모텔에 도착한 A씨와 장시간 통화를 한 A씨의 부인도 “남편이 술에 취한 것 같았지만 모텔 종업원과 다툼을 벌였다는 말 대신 ‘돈을 줘도 안 받더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검찰은 현재로서 다툼을 벌일 당시 상황은 CCTV 복원에 실패해 장씨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해자 A씨는 국내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 출신으로, 경기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한달에 한 번씩 조선족이 많은 서울 구로구를 찾아 술을 마시고 혼자 노래방을 가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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