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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본 장제원 아들 장용준의 구속 가능성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사실일 경우, 별개의 또 다른 범죄가 성립한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씨(예명 노엘)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가운데,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장씨의 구속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내놨다.

한 변호사는 9일 방송된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장씨의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한 변호사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윤창호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입을 열었다. 한 변호사가 설명한 두 가지의 윤창호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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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et ⓒ뉴스1

제1윤창호법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전 법률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

제2윤창호법

소주 한 잔 이상만 마시더라도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혈중알코올농도 0.03%인 상황에서 운전할 때에도 처벌을 받도록 한 것. 처벌 형량 역시 이전에 비해 높아졌다.

한 변호사는 ”장씨에게 특가법(제1윤창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당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운전했어야’ 하는데 거기까지 갔는지는 미지수”라며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은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장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제 3자가 자기가 운전자라고 경찰에 진술해 범인을 도피시키는 것은 ‘범인도피죄‘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만약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장씨에게 ‘내가 운전한 걸로 하겠다‘고 했으면 그 사람만 범인도피죄로 처벌되지만, 장씨가 만약 ‘운전한 걸로 해 달라’고 부탁했으면 범인도피죄 교사가 된다”고 전했다.

즉 의혹이 사실일 경우, 음주운전과는 별개인 또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구속 여부?

구속 여부에 대해 한 변호사는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봤다. 한 변호사는 ”지금 밝혀진 바로는 당시 장씨의 음주 수치는 0.12%였다. 이 경우 형량은 징역 1년에서 2년 사이, 또는 벌금 500만원에서 1천만원”이라며 ”동종 전과가 없다면, 거기에 사람이 다친 것 더해서 벌금 한 700~800만원 정도로 끝날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기서 앞에서 말한 ‘범인도피죄’가 형성됐다. 한 변호사는 ”그리고 또 본인이 범인도피교사죄까지 적용된다고 하면 죄질이 나빠서 구속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면서도 ”몇 시간 후에 또 자수를 했는데, 그 점을 정상 참작하면 불구속 수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한 변호사는 ”국회의원 아들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지탄받을 짓을 했다는 점에서 높은 사람의 아들도 잘못하면 엄벌에 처한다,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측면에서 구속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앞서 장씨는 7일 자정께 서울 마포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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