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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고소·고발 사건 직접수사 나선다

고소·고발사건 18건 모두 검찰로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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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충돌 사건을 검찰이 모두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오후 해당 사건 관련 백브리핑을 열고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고소·고발된 18건 전체를 검찰 수사지휘에 따라 10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조사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까지 전체 사건을 넘겨달라는 검찰의 수사 지휘가 있었다”면서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 지휘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수사준칙에 따라 검찰이 접수해 이첩한 사건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검찰에서 수사 지휘를 받아 수사하던 17건과 경찰에 직접 접수된 1건 등 18건을 모두 검찰로 이송한다.

18건 중 국회의원들 간 몸싸움이 얽힌 14건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별도의 의견없이 ‘사안송치‘를 하고, 모욕과 강제추행 등 나머지 4건은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한다.

경찰은 지난 4월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고소·고발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국회 폐쇄회로(CC)TV 와 방송사 취재영상 등 총 1.4테라바이트의 영상과 사건당일 국회 출입기록 등 물적증거를 확보해 분석했고, 이후 피해자 등 참고인 21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피고발인 조사에 나섰다. 해당 사건에 얽힌 전체 피고발인 121명 중 국회의원 98명(민주당 35명, 한국당 59명, 바른미래당 1명, 정의당 3명)을 포함한 108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고, 이 중 36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출석 요구를 하지 않은 13명은 영상 분석과 고소·고발인 진술 등을 토대로 현재단계에서 혐의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다.

이날 백브리핑에 동석한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 모두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해야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다”면서 ”우리가 시작한 사건을 직접 마무리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빠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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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스트트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