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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이 '정대협 이적행위' 주장한 지만원의 유죄를 확정했다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극우 인사 지만원씨가 지난 3월 7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방화동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연 '좌파정권에 부역하는 김성태 규탄집회'에 참석했다.
극우 인사 지만원씨가 지난 3월 7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방화동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연 '좌파정권에 부역하는 김성태 규탄집회'에 참석했다. ⓒ한겨레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지만원(78)씨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인터넷 매체 객원 논설위원 이아무개(77)씨도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에서의 고의, 비방할 목적, 거짓의 사실 및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씨는 지난 2015년 5월과 12월 한 인터넷 매체 홈페이지에 “정대협 윤미향 상임대표(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의 남편은 1994년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간첩이었다”며 “정대협은 간첩의 편에 서서 ‘위안부’ 할머니를 앞세워 한·미·일 동맹을 깨는 역적질을 한다”는 등의 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씨는 “언론 기사와 정대협 홈페이지를 보고 공익을 위해 게시글을 작성했다“며 “윤 대표 등이 한미일 안보 공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대협의 활동이 이적행위나 반국가활동과 연관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춰보면 반국가활동을 목적으로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한다는 내용의 글을 쓴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대협에 대해 쓴 글이 진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무관하고 신빙성 없는 자료만을 가지고 사실이라고 단정했다”며 “비방을 목적으로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며 공익을 목적으로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 이사장의 남편 김아무개씨는 1994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됐으나 2016년 3월 재심을 통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의 회합과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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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만원 #정대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