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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절단 사고' 벌어진 대구 '이월드' 관계자 7명이 입건됐다

국과수의 합동 감식 결과, 기기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에 위치한 놀이공원 ‘이월드’ 아르바이트생의 다리가 절단된 사고에 대해, 경찰이 관리·감독 부주의(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대표이사 등 관계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9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유병천 이월드 대표이사와 안전관리자로 등록된 직원 3명, 현장 관리 매니저, 팀장, 사고 당시 조종실에 있던 교대 근무자를 입건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중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대구 달서구 두류동의 놀이공원 이월드에서 놀이기구 안전사고 현장감식을 앞두고 경찰이 사고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대구 달서구 두류동의 놀이공원 이월드에서 놀이기구 안전사고 현장감식을 앞두고 경찰이 사고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이들 7명은 놀이기구에서 아르바이트생 A씨(22)가 사고를 당할 당시 근무 상황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달 16일, 대구 성서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52분쯤 A씨는 놀이기구 ‘허리케인’에 오른쪽 다리가 끼어 무릎 아래쪽이 절단됐다. A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열차 맨 뒤편에 타고 있다가 발이 미끄러지며 사고를 당했다”라며 ”제대로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고, 선임 아르바이트생에게서 기기 작동법을 배웠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합동 감식 결과 기기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광진흥법상 양벌규정이 없는 관계로, 이월드 법인 자체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을 구청에 통보해 처벌하도록 할 방침이다. 구청은 과징금을 물리거나 영업장 폐쇄 조치까지 내릴 수 있다.

한편 A씨는 아직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며, 재활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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