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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후보자 부인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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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6일 밤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동양대 총장 표창장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고 기소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은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날 자정 만료됨에 따라 이날 밤 늦게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지난 2012년 9월7일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면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는 점을 기재했다. 당시 부산대 의전원은 총장과 도지사, 시장, 장관급 이상 수상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과 조 후보자에 따르면 조씨는 동양대 교양학부 산하 영어영재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의 영어지도 등 봉사활동을 해 2012년 9월7일자로 동양대에서 총장 명의의 표창장(최우수 봉사상)을 받았다. 당시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동양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각종 인터뷰에서 ”총장 표창을 준 적도 없고 결재한 적도 없다”, ”일련번호가 다르다”, ”(표창장 수여를) 위임한 적이 없다” 등 발언을 하면서 정 교수가 조작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 3일 동양대를 압수수색하고 표창장 발급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튿날인 4일 최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총장상 수여 경위에 관해 조사했다.

사문서위조 혐의부터 기소한 검찰은 정 교수를 조만간 소환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방해, 증거인멸 교사, 사모펀드 등 다른 의혹에 관해서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기소 사실을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산회된 이후 공지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검찰의 기소 소식을 들은 조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대해선 아쉬운 마음이 있다. 검찰의 결정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제 처는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향후 재판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형법상 무죄추정원칙이 있는 것이고 자신의 주장과 증거가 (재판) 과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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