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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이재명 지사의 네 가지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던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 허완
  • 입력 2019.09.06 15:04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년 9월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년 9월6일. ⓒ뉴스1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6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지사의 네 가지 혐의 중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경기지사 후보 당시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사실을 부인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책을 잃게 된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으나 1심은 네 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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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