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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최대풍속 144㎞로 강타하는 링링의 괴력을 간접적으로 알아보자(영상)

제주를 강타했던 솔릭과 비슷한 풍속이다

  • 박세회
  • 입력 2019.09.06 11:44
  • 수정 2019.09.06 11:56
태풍 링링
태풍 링링 ⓒ뉴스1

제13호 태풍 ‘링링’이 오는 7일 초강력 상태로 경기만(경기앞바다)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태풍 행동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7일 오전께는 경기도 전역이 태풍의 강풍 반경에 들어가는데 이때 최대 풍속은 초속 40㎧(시속 약 144㎞)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도의 풍속이면 야외활동이 거의 불가능하다. 

해당 풍속은 지난해 제주를 거쳐 간 태풍 ‘솔릭‘과 비슷하다. 당시 영상을 보면 링링의 괴력이 어느 정도인지 느껴볼 수 있다. 33~44㎧의 풍속은 ‘강한 태풍’으로 분류하며 사람이 날아갈 정도의 힘이다. 지난해 솔릭이 강타한 제주의 생생한 장면을 중계하기 위해 SBS의 리포터가 제주 현장에서 바람을 맞는 장면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SBS 비디오머그의 영상 댓글에는 ”태풍이 강하다는 걸 몸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안전이 먼저다”라는 비판이 있었다. 그만큼 위험한 태풍이 한국에서 가장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에 몰아치니 아무리 조심한다고 한들 지나치지 않다. 

아래는 당시 제주 상황을 찍은 인스타그램 사용자의 영상이다.  

이에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태풍으로부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태풍 시 행동요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라디오, 텔레비전을 통한 기상특보 상황을 계속 청취하고 가옥의 안전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또 창문을 닫고 단단히 고정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부착물이나 물건들을 정리해야 한다. 가능한 외부활동도 자제해야 한다.

야외 농경지, 공사장 등에서는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계곡 등의 야영객은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옥상, 지붕, 베란다 등에 둔 물건은 강풍에 날려 사람을 다치게 할 우려가 크므로 치우거나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

간판의 안전상태를 살피고, 특히 바람에 날릴 입간판 등은 단단히 묶거나 제거해야 한다.

보행 시에는 침수도로, 잠수교(세월교), 방파제, 공사장 주변, 오래된 축대, 담장 등 위험한 곳은 피하고 안전한 길로 돌아가야 한다.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고립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의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한 뒤 태풍특보 발효 시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한다.

또 노후 가옥 등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은 위험이 예상될 경우 미리 마을회관 등에 사전 대피해야 한다. 갑자기 침수・고립되었을 때는 119에 신고하고, 건물옥상이나 높은 지대로 올라가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선박은 육지로 인양하거나 단단히 묶고, 해변가에 넣어둔 어망, 어구시설물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양식시설은 안전조치해야 한다.

이밖에 정전 시 사용가능한 손전등을 준비, 가족 간의 비상연락방법 및 대피방법을 미리 의논해야 하며, 집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궈야 한다.

이러한 태풍 시 행동요령은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안전디딤돌앱이나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재환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개인의 부주의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개인이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태풍피해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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