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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와대의 조국 후보자 관련 발언에 '수사개입'이라며 반발했다

검찰이 청와대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다.

  • 허완
  • 입력 2019.09.05 19:50
  • 수정 2019.09.05 21:20
ⓒ뉴스1

검찰이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될 것’이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것을 두고 ”매우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곧바로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검찰과 청와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5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을 통해 ”금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입장을 낸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이는 청와대 등 여권이 그간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 수사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제기하는 등 사실상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도 높게 반박하는 성격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그 당시 (조 후보자 딸에게) 표창장을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찾은 것으로 파악했다. 내일 청문회에서 그것에 대해 해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표창장을 준 기록이 왜 없는지를 확인했는데, 영어영재교육센터 직원이 대학 본부에 가서 표창장을 받아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 당시 총장 명의로 표창장 발급이 많이 돼 대학 본부에서 표창장을 줄 때 소소한 것들은 대장에 기록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개입’ 주장을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조 후보자의 딸이) 표창장을 받을 당시의 상황을 점검했고, 그 결과 당시 ‘정상적으로 표창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을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전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언론인들의 문의가 있었고, ”(취재에 응했던)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준비팀이 전해온 내용을 보면 기류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입장과 함께 그 근거를 설명했”을 뿐이라는 것.

이 관계자는 ”청와대는 국민과 함께 인사청문회를 지켜볼 것이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1/청와대

 

이와는 별도로 대검은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최근 이뤄진 조 후보자와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와는 달리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며 ”이와 같은 이례적인 지휘권 발동을 전제로 모든 수사기밀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지는 않는 것이 통상이다”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수시로 수사지휘를 하고 이를 위해 수사 계획을 사전 보고 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총장에게, 총장은 일선 검찰에 지시를 하달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의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된다”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보고를 받았냐’는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사후에 알게 됐다”며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왜 사전보고를 해야 했느냐’는 질문에 ”상위법인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압수수색) 보고를 (사전에) 하고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게 논리에 맞다”고 했다.

그는 ‘압수수색을 할 때마다 보고하면 어떻게 수사의 밀행성이 보장되겠느냐’는 지적에 ”(매 사안에 대해 보고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그렇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어떻게 실현되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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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국 #검찰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