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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반려동물의 양육권은 누가 가져가게 될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 양육권을 갖지 못한 경우 면접교섭권을 얻을 수 있을까?

나라마다 결혼 제도도, 양육권의 내용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각각 다르다. 그래서 이혼 후 반려동물을 누가 데려갈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도 다를 수 밖에 없다.

한국은 아직 반려동물의 ‘양육권’에 관한 특별히 규정이 없다. 이혼할 때 반려동물의 양육권을 두고 합의를 하지 못해 법정까지 가는 사례가 생기는 이유다.

민법 98조는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녀 양육권과 같은 다툼의 대상이 아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처음 반려동물을 데려올 때 ‘분양비’를 낸 경우라면, 그 사람이 데려갈 가능성이 크다.

김슬기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피엔알(PNR) 변호사는 ”한국의 경우 반려동물에 재산인 물건 외 다른 지위를 부여하는 법령이 없다”며 ”이로 인해 이혼 시에도 배우자의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부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인지 여부만이 쟁점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처럼 ‘물건’으로 해석되는 현행 법률이 ”누가 더 적절한 양육환경을 갖추었나를 고려해 보호자를 정하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은 다른 재산과 달리 누가 입양비용을 지불했는지, 누가 주로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활동을 해 왔는지, 이혼 후 어떤 사람이 더 적절한 양육환경을 갖추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또 ”주 양육자가 아닌 자에게 면접교섭권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사람에까지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내용의 법령이나 근거를 마련함이 바람직하다”고도 강조했다.

실제 미국 캘리포니아주(州)는 올해부터 이혼시 반려동물의 양육권을 결정할 때 동물의 행복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이 시행됐다.

법안에는 ‘누가 산책을 자주 시켰는지’ ‘동물병원을 찾았는지’ 등을 고려해 반려동물의 양육권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 양육권을 가져갈 사람이 결정되기 전 동물의 먹이, 집 등을 한쪽에 제공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캘리포니아 주의원 빌 쿼크는 ”법원이 자동차 소유와 애완동물 소유를 다르게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일깨워주는 법”이라며 ”법원은 애완동물에 가장 좋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알래스카주와 일리노이주에서도 이와 비슷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 알래스카주는 법 개정을 통해 법원이 가정 내에서 학대를 받고 있는 반려동물을 가정폭력 보호 명단에 포함할 수 있고, 학대 가해자에게 보호소 비용을 부담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이혼을 발표한 할리우드 스타 커플 마일리 사이러스와 리암 헴스워스는 보도자료에서, ”결별 후에도 두 사람은 함께 해온 동물들에게 충실한 부모로서 남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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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반려동물 #양육권 #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