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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대마 밀반입' 혐의 CJ 장남 이선호씨가 검찰을 찾아가 '구속해달라'고 했다

불구속 수사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벌어진 뒤의 일이다.

  • 허완
  • 입력 2019.09.05 09:29
  • 수정 2019.09.05 09:30
ⓒ뉴스1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이재현 씨제이(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씨가 4일 긴급체포됐다. 검찰의 불구속 수사가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자 이날 오후 검찰청을 찾아가 자신을 구속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검은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를 긴급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이날 저녁 6시20분께 검찰청에 찾아가 “나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하루빨리 구속되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저녁 8시20분께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장충동 이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이 2차례 조사에서 이씨를 불구속 수사하기로 해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지검은 지난 1일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 마약 소지자로 적발된 이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씨의 여행용 가방에서는 다량의 대마가 발견됐고, 어깨에 메는 배낭에서는 캔디·젤리형 대마 등 변종 대마 수십개가 발견됐다. 이씨에 대한 간이 소변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검찰은 이틀 뒤 이씨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5시간 만에 귀가 조처했다.

문제는 검찰의 이번 마약 사건 수사가 올해 4월 이씨와 같은 죄명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에스케이(SK)그룹 3세 최아무개(31)씨와 현대가 3세 정아무개(28)씨의 사례와 다르다는 점이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신청한 최씨와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곧바로 법원에 청구했다.

더욱이 최씨와 정씨 역시 경찰 수사 단계부터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이들은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이씨와 달리 마약을 투약만 하고 밀반입하진 않았는데도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단순 마약 투약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지만, 마약을 밀반입하다가 적발되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형량도 더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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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이선호 #C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