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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나 그란데가 포에버21에 121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유

모델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자신의 스타 파워를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왼쪽: 아리아나 그란데 ‘7 Rings’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 / 오른쪽: Forever21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이미지
왼쪽: 아리아나 그란데 ‘7 Rings’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 / 오른쪽: Forever21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이미지 ⓒAriana Grande ‘7 Rings’, Forever21

팝 가수 아리아나 그란데가 미국 패션 브랜드 포에버21에 최소 1000만 달러(한화 약 12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허가 없이 자신의 앨범 콘셉트와 음악을 광고에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할리우드리포터 등은 3일(현지시각) 아리아나 그란데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연방법원에 포에버21를 상대로 1000만 달러 규모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날 허프포스트 US는 전날 아리아나 그란데가 법원에 낸 고소장을 공개했다. 아리아나 그란데 측은 고소장을 통해 포에버21 산하의 뷰티 부티끄 라일리 로즈가 자신의 이름과 이미지, 음악 등을 도용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포에버21이 아리아나 그란데와 닮은 모델을 기용했으며, ‘7 Rings’ 뮤직비디오 속 콘셉트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아리아나 그란데 측은 앞서 포에버21 측과 모델 활동에 대해 논의했으나 모델료가 맞지 않아 협상을 거절했다고도 알렸다. 그러면서 포에버21 측이 협상이 결렬된 후에도 모델료를 지불하지 않은 채 올 1월과 2월 공식 SNS에 도용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진을 올렸다고도 덧붙였다.

허프포스트 US에 따르면 포에버21 측은 “회사 정책에 따라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리는 아리아나 그란데의 팬이며 지난 2년 동안 라이센스 회사와 협력해 왔다. 상호 합의 가능한 해결책을 찾고 앞으로도 협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포에버21의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현재 관련 게시물이 삭제된 상태다.

왼쪽: 아리아나 그란데 ‘7 Rings’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 / 오른쪽: Forever21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이미지
왼쪽: 아리아나 그란데 ‘7 Rings’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 / 오른쪽: Forever21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이미지 ⓒAriana Grande ‘7 Rings’, Foreve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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