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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 일본 외상 블룸버그에 기고 "문제의 핵심은 50년 전 약속"

한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 박세회
  • 입력 2019.09.04 11:53
  • 수정 2019.09.04 11:55
지난 8월 21일 한중일 삼자 외교장관 회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한고 있는 고노 다로 외무상. 
지난 8월 21일 한중일 삼자 외교장관 회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한고 있는 고노 다로 외무상.  ⓒPool via Getty Images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세계 3대 통신사 블룸버그에 한일 관계에 대해 기고한 글이 4일 공개됐다. 이 글은 영문일본어로 같은 날 게재됐다.

이 기고문에서 고노 외상은 ”한일 문제의 핵심은 1965년 국교 정상화를 결정하면서 두 주권 국가 사이에 맺은 약속을 지키느냐의 여부다”라고 밝혔다. 이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미묘하게 배치된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국을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한 일이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밝혀왔다.

그러면서도 고노 외상은 ”일부에서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재검토한 일이 일본 강점기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이 두 안건이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노 다로 외상은 “14년간의 난항을 거친 협상 끝에 청구권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서 일본은 한국에 유무상으로 당시 한국 총예산의 1.6배 규모인 5억 달러의 경제 협력을 제공하고 양국 및 국민 간의 재산·청구권에 대한 모든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고노 외상은 대일 청부의 8개 세부 항목 중에 징용자들의 미수금과 피징용자들에 대한 보상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노 외상은 ”지난해 한국의 대법원은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일련의 판결을 내렸다. 이는 분명히 1965년의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50년이 넘게 지난 약속을 일방적으로 뒤집은 것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노 외상은 ”최근의 수출 규제 재검토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라며 ”이번에 검토 대상이 된 문자와 기술은 군사 목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민감한 것들이다. 각 당국이 이를 철저히 관리할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

고노 다로 외상의 논지는 일본 측의 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된다. 전 일본변협회장 우쓰노미야 겐지는 지난 7월 22일 한겨레에 기고한 글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한국 대법원이 한국 정부의 입장과 다른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법부 본연의 모습으로 전혀 이상하다고 할 수 없다”라며 ”이 판결을 폭거라고 비판하는 일본 정부와 그런 정부를 추종하는 일본 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의 삼권분립이 무엇인지, 삼권분립 아래 사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한 ”강제징용 피해자 등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국가 간 협정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은 현재 국제인권법상 상식”이라며 ”특히 지금까지 일본 정부와 일본 최고재판소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의 실체적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해석해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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