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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과 나경원이 '조국 청문회 무산' 원인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이 보이콧한 것" "민주당이 거부한 것"

JTBC 뉴스룸 중에서
JTBC 뉴스룸 중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TV토론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것을 놓고 책임공방을 벌였다.

이들은 이날 밤 JTBC 뉴스룸에서 진행한 ‘조국 쟁점’ 토론에 출연해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들을 하나씩 거론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등장한 쟁점은 청문회였다.

두 사람은 전날부터 이날까지로 예정됐던 조 후보자 청문회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달 29일 인사청문회를 논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인 채택의 건’을 안건조정위원회에 넣어버렸다”며 ”안건조정위원회는 90일 동안 논의하는 것인데 이는 보이콧 의사를 표시했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제가 (여야가 대치했던) 증인 문제를 풀기 위해 청문회 일정을 3~4일로 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은 (기존) 날짜를 고집했다”며 ”(한국당이) 청문회 기간과 핵심증인을 양보하라고 해서 우리가 핵심증인을 양보하겠다면서 청문회를 (순연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끝내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인영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위원회는 최장 90일까지 안건조정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에 무조건 90일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그 동안 국회 전통에 따르면 청문계획서를 먼저 채택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증인이 있으면 간사가 위임을 받아서 최종 합의과정을 밟았다”며 ”그날 불가피하게 증인 조정 과정이 필요해서 조정위원회를 신청했는데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청문회를 거부할 마음이었다고 말하는데 한국당은 연찬회 끝나고 의원총회를 통해 청문회 보이콧 여부를 공론화하는 과정을 가졌는데 그렇게 말하면 먼저 보이콧(을 논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이 원내대표가 한국당이 보이콧을 먼저 논의했다고 한데 대해 ”지난달 28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범죄혐의가 상당히 있다고 보이고 의총에서 (이 같은) 후보자에 대해 장관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는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결과는 일단은 청문회를 해보자는 것이었다”며 ”그것을 보이콧이라고 하지말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조 후보자를 고소고발했기에 압수수색을 했다”며 ”저는 한국당 각본대로 심하게 말하면 자작극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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