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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조국 인사청문보고서를 6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후보자 임명 수순에 들어갔다

 

청와대가 조국 등 장관 후보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중 물을 마시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중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1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일,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9월6일 귀국해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송부 기한을 나흘로 정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와 청와대에서 청문보고서를 보시고 최종결정을 하셔야해서 부득불 (재송부 기한은) 나흘의 기간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 청문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했음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재송부 기한이 지난 후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따라서 빠르면 7일, 늦어도 주말이 지난 9일 쯤 장관 후보자들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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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청문회 #인사청문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