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조국 등 장관 후보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일,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9월6일 귀국해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송부 기한을 나흘로 정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와 청와대에서 청문보고서를 보시고 최종결정을 하셔야해서 부득불 (재송부 기한은) 나흘의 기간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 청문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했음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재송부 기한이 지난 후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따라서 빠르면 7일, 늦어도 주말이 지난 9일 쯤 장관 후보자들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