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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재량으로 제1저자 불가” 병리학회 한 임원이 조국 '딸 논문' 해명을 즉각 반박했다

앞서 조국 후보자는 딸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에 대해 "당시에는 책임교수의 재량에 많이 달려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조국 후보자 
조국 후보자  ⓒ뉴스1

익명을 요구한 대한병리학회의 한 임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 해명에 ”당시에도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이 관행적으로 될 수 없었고, 기준이 모호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하면서 ”딸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돌리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딸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에 대해 ”당시에는 제1저자와 2저자 판단 기준이 느슨하거나 책임교수의 재량에 많이 달려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한 바 있다.

조선비즈에 따르면 병리학회 임원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논문의 근거이며, 정밀과학 검증이 필요한 것이 의학 논문”이라며 ”논문은 책임저자가 자유재량으로 제1저자로 넣어줄 수 없다. 의학 논문이 어떻게 작성됐는지 모르면서 쉽게 저자 자격을 논하고 학술지 가치를 평가절하했다”고 조 후보자의 말을 반박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연구 주제와 내용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조국 후보자 자녀가 고등학생 신분으로 제1저자만큼 기여를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면서 조 후보자 딸이 제1저자로 등록된 의학 논문 철회를 요구했다.

협회는 이어 ”부분적인 번역이나 단순한 업무에 기여했을 수는 있지만, 이를 제1저자로 할 수 없다”며 ”이는 의사협회의 전문적인 판단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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