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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조폭 출신 대표에게 차량 등을 제공받은 혐의

수원지방법원이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로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은 시장은 이날 선고로 일단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은수미 시장은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6월부터 1년간 조폭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았다. 따라서 검찰은 은 시장이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한 대가와 운전기사의 월급 200여만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받은것으로 인식하고 기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인식하에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고 운전기사 최모씨가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기간, 업무 형태 등에 비춰 자원봉사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고의 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하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법인인 코마트레이드가 최씨에게 차량과 급여를 부담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은 시장은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이 제공됐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건 기획이라는 주장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차량에 탑승했다는 것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선량한 정치인을 정치적 기획에 노출시킨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법원의 판단이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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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조폭 #정치자금법 #성남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