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이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로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은 시장은 이날 선고로 일단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은수미 시장은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6월부터 1년간 조폭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았다. 따라서 검찰은 은 시장이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한 대가와 운전기사의 월급 200여만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받은것으로 인식하고 기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인식하에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고 운전기사 최모씨가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기간, 업무 형태 등에 비춰 자원봉사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고의 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하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법인인 코마트레이드가 최씨에게 차량과 급여를 부담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은 시장은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이 제공됐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건 기획이라는 주장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차량에 탑승했다는 것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선량한 정치인을 정치적 기획에 노출시킨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법원의 판단이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