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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말8초는 옛말, 요새 달라진 직장인 휴가 모습

봄 가을에, 길게 휴가를 떠나는 직장인들이 많아졌다

롯데홈쇼핑에서 상품기획자(MD)로 일하는 정수민(26)씨는 지난 6월말~7월초 2주간 동유럽을 여행했다. 회사가 정기휴가 일주일, 리프레시(재충전) 휴가 일주일을 권장하는데, 정씨는 두 휴가를 붙여서 2주간 휴가를 보낸 것이다. 그는 “결혼하지 않은 젊은 직원들이 2주 휴가를 많이 가는데 업무만 잘 조율하면 눈치볼 일이 없다. 11월초에 남은 연차를 사용해 3박4일 정도 더 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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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대행업체 엔자임헬스 이현선(41)씨는 지금까지 세번의 안식월을 다녀왔다. 2011년 10월과 2014년 5월에는 각각 한달을 쉬었고, 세번째는 2주씩 쪼개서 2017년 8월과 2018년 10월 휴가를 다녀왔다. 이 회사는 3년을 근무하면 안식월을 한달 준다. 연차휴가와는 별개다. 그는 “3년마다 안식월이 돌아오니까 첫해는 안식월을 다녀오고 둘째 해는 안식월을 추억하고, 셋째 해는 다가올 안식월을 계획하게 된다”고 했다. 전체 직원 65명 중 안식월 대상자가 올해만 10명이다.

일명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휴가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 근무일 10일 이상 연속 휴가를 사용하는 ‘장기휴가’가 늘어나고, 휴가기간이 ‘7월말 8월초’에 몰리는 현상도 완화되고 있다. 법정 유급연차(15일)를 100% 사용하도록 독려하는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면서, 유급연차 사용일수도 늘어나고 있다.

글로벌 여행정보회사 ‘익스피디아’가 해마다 북미, 남미,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19개국의 유급휴가 현황(중위값)을 조사해 발표하는 자료를 보면, 주요국의 유급휴가 부여일수는 15~30일이다. 우리나라는 홍콩·미국·대만(14일), 멕시코·싱가포르(15일)와 더불어 짧은 국가군(15일)에 속했다. 반면 프랑스·독일·스페인(30일)은 물론 이탈리아·영국(26일) 등 유럽 국가는 유급휴가가 긴 편(30일)이다. 부여일수도 짧았지만 사용일수는 더 짧았다. 우리나라의 유급휴가 사용일수는 오랫동안 8일에 머물렀다. 이는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짧은 수준이었다. 그런데 최근 몇년간 변화가 생겼다. 유급휴가는 15일로 같지만 사용일수가 2016년 8일에서 2017년 10일, 2018년 14일로 크게 늘어난 것이다. 대신 일본(10일), 타이(10일)가 우리나라를 대신해 최하위를 기록했다. 세계 평균 휴가 사용 기간(15일)에는 아직 못 미치지만 우리나라의 휴가 사용 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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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3200명, 예외없이 2주 휴가

한화자산운용에 다니는 김지중(48)씨는 지난해 4~5월 25박26일에 걸쳐 네팔 칸첸중가 베이스캠프 트레킹을 다녀왔다. 안나푸르나는 한해 수천명이 찾지만 칸첸중가의 연간 방문자는 30명이 되지 않는다. 그만큼 ‘히말라야 험산’ ‘오지 중에 오지’로 꼽힌다. 김씨는 토요일, 일요일에다 노동절, 어린이날 등 휴일, 그리고 연차휴가 17일을 한꺼번에 쏟아부어 이 오지 여행을 계획했다. 김씨는 칸첸중가 트레킹 276㎞를 걸으며 해발 1210m에서 5600m까지, 영상 35도에서 영하 10도까지 체험했다. 그는 “거머리와 빈대에게 물린 흔적을 몸에 새기며 히말라야의 봄·여름·가을·겨울을 가로질렀다”며 “다음에는 케이(K)2와 빙벽 등반을 위해 한달 정도 트레킹 가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70년대에 휴가제도에 관한 협약 132호를 채택했다. 이 협약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국제기준의 역할을 하는데 핵심은 세가지다. △휴가일수는 1년의 근무기간에 대해 3주(근로일수 기준 21일)보다 적을 수 없고 △연차유급휴가 중 2주는 연속해 사용하도록 보장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한 보상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유급휴가 15일을 보장하고, 다 쓰지 못할 경우 금전적 보상을 허용한다. 그리고 연속사용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유급휴가 사용률은 오랫동안 50~60%에 머물렀다.

정부는 연차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기휴가를 독려하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정부기관이 2015년에 도입한 ‘연가저축제’를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있다. 연가저축제는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를 최대 3년간 이월·저축해 나중에 한번에 몰아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6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연가일수(21일)에서 권장 연가일수(10일)를 빼면 매년 11일씩 3년간 33일 연가를 저축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10일 이상 장기휴가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 연가저축제의 대상이 정부부처에서 공공기관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연차휴가를 10일 연속으로 사용해 장기휴가를 가도록 지원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2010년부터 ‘집중휴가제’를 시행한 에쓰오일은 임직원 3200명이 예외없이 2주 연속 휴가를 떠난다. 연초에 집중휴가 계획서를 제출하면, 휴가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미리 지정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한다. 만약 휴가를 가지 않을 경우 상급자의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집중휴가를 강제한다. 에쓰오일 홍보팀 구기청씨는 “대행 업무를 하면서 다른 부서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부서별 칸막이가 낮아지는 효과까지 얻었다”고 말했다.

에스케이(SK)이노베이션은 ‘빅 브레이크’라는 휴가를 권장한다. 빅 브레이크는 근무일 기준으로 5~10일, 주말을 포함할 경우 최대 16일의 긴 휴가를 말한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지난해부터 기존 여름휴가에 연차와 월차까지 붙여 최대 3주까지 장기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엘지(LG)유플러스의 경우 팀장과 지점장 등은 8~10일의 장기휴가를 의무적으로 가야 한다. 이를 쪼개서 사용하려면 담당 임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랜드그룹은 2주간의 휴가 일정을 임원과 팀장들이 먼저 확정하도록 한다. 그래야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휴가 계획을 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포스코그룹의 최정우 회장은 임원들에게 ‘2주 휴가를 떠나라’고 지시했다. 임원이 연차를 소진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면 직원들도 자유롭게 휴가를 가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는 게 최 회장의 생각이다.

실제로 지난해 7월 포스코에 입사한 김수완(25)씨는 여름휴가 때 회사 동기 2명과 이탈리아를 7박8일 다녀왔다. 휴가기간을 광복절(8월15일) 징검다리 연휴를 포함해 10박11일로 정했다. 동기 3명이 속한 팀이 달랐지만 휴가기간을 맞추는 데 어려움은 없었다. 징검다리 연휴 때 연차 사용을 권장해 회사 전체가 쉬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탈리아 여행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여행기간(7박8일) 동안 올리니까 친구들이 회사 잘 다니냐고 물어보더라. 회사 동기들끼리 즐겁게 쉬면서 번아웃됐던 몸과 마음에 활력을 다시 얻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도 장기휴가가 일찌감치 자리잡혔다. 신한은행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10일 연속 연차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민은행 역시 연차 의무사용일수 5일과 더불어 자기계발휴가 5일을 별도로 쓸 수 있다. 리프레시 휴가제도를 운영하는 하나은행에서는 연차 10일에 특별휴가 5일도 붙여서 사용한다. 카카오뱅크는 3년 근무하면 30일간 쉬는 안식월을 운영한다. 100% 유급인데다 휴가비 200만원이 나온다. 지난 7월 현재 안식월을 이용한 직원은 37명이다. 카카오뱅크가 출범한 지 2년이 조금 안 됐는데 출범 준비 과정부터 참여한 직원들은 3년 근무가 채워져 첫 수혜자가 됐다. 한화그룹은 2016년 10대 그룹 가운데 안식월(과장~상무보 승진자 대상)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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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말고 봄가을이 좋아

휴가가 ‘7말8초’에 몰리던 시대도 저물고 있다. 이베이코리아에서 일하는 함지나(38)씨는 2007년부터 해마다 2주간 휴가를 떠나는데, 그 시기는 5월이나 10월로 정한다. 봄가을이라 날씨가 좋고 방학 때와 겹치지 않아 여행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비행기로 10시간 이상 떨어진 나라로 여행하는데, 지금까지 20개국 가까이 다녀봤다. 지난 5월에는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을 선보이는 ‘길 위에서 만난 특별한 것들’이라는 작은 전시회도 회사 동료 4명과 함께 열었다. 함씨는 “낯선 곳에 2주 가까이 머물면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되돌아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반성의 기회와 재충전의 힘이 생긴다”고 했다.
휴가기간이 집중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교통 대이동이 이뤄져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기 일쑤고, 휴가지 숙박업소나 상인들의 ‘바가지요금’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휴가가 분산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쉬는 것’이라는 휴가 본연의 기능이 되살아난다.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줄고 관광객의 휴가비가 감소하는 효과가 생긴다. 휴가의 질이 향상되니 휴가 횟수가 늘어나고 휴가 소비가 늘어 관광산업,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국민 여행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여행 참가율, 참가 횟수, 총비용 등 주요 지표가 성장하고 있다. 국내여행 경험률은 2014년 86.4%에서 2017년 90.1%로, 1인당 여행 횟수는 5.15회에서 5.9회로, 총비용은 24조9천억원에서 29조5천억원으로 증가했다.

휴가 분산을 더 확산하기 위해서는 방학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이들의 방학 스케줄에 따라 부모의 휴가 일정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는 대체로 6~7주 정도 공부하고 2주 동안 쉬는 패턴이라 여름방학을 제외하고도 4차례의 짧은 방학이 있다. 특히 2월 스키 방학과 4월 부활절 방학은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눠 일정한 시차를 두고 시행한다. 이는 프랑스 동남부 알프스 지방으로 몰리는 여행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조처다.

 

“휴가는 권리”…상사 승인 없는 ‘셀프 휴가’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회사에 휴가 사용 시기를 청구하는 것만으로 휴가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그 시기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가 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이에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할 때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휴가가 권리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며, 2016년부터 ‘휴가 사유 없애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대기업 가운데 케이티앤지(KT&G)가 첫번째로 동참했다. 휴가신청 시스템에서 ‘휴가 사유 기입란’을 없앤 것이다. 연차휴가 신청 방법도 바꿨다. 휴가 시스템에 원하는 날짜만 입력하면 결재 없이 자동으로 상사에게 ‘통보’되도록 했다. 급한 일이 생겼을 때도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에스케이그룹은 2017년부터 ‘휴가 셀프 승인제’를 실시하고 있다. 역시 상사의 결재 없이 직원이 휴가 안을 기안하고, 스스로 승인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직원이 팀장에게 구두로 휴가 날짜를 알린 다음에 결재를 올렸는데, 이를 더 간소화한 것이다. 출근 전에만 승인하면 당일 휴가도 가능하다.

대부분 노동자는 연차휴가를 자율적으로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 근로자 휴가 실태조사(2017년 기준)’을 보면, 응답자 77.5%가 “원하는 시기 언제든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6.8%)을 압도했다. 다만 “연차 일정을 정할 때 동료와 협의하도록 권유받는다”는 응답(58.9%)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29.7%)의 2배 정도를 차지했다.

휴가 문화가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정부 통계로는 연차휴가 사용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 근로자 휴가 실태조사’를 보면, 노동자는 사업체로부터 연차휴가 14.4일, 특별휴가 3.2일을 부여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연차휴가는 8.4일, 특별휴가는 2.7일 사용하는 데 그쳤다.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1순위)로 노동자들은 ‘연차수당 수령’(18.6%)을 첫손에 꼽았다. 그다음으로 ‘대체인력 부족’(18.3%), ‘업무량 과다’(14.9%) 등이 뒤따랐다. 연령별로는 20대가 ‘업무량 과다’(17.3%)를, 30대가 ‘연차수당 수령’(20.1%)을, 40·50대는 ‘대체인력 부족’(22%·22.2%)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1·2·3위를 종합해보면 대체인력 부족(32.7%)과 연차수당 수령(31.7%)이 연차 미사용의 가장 큰 이유로 조사됐다. 실제로 미사용 연차휴가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은 노동자가 60.9%에 달했다. 또 노동자 71.5%가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지급 제도를 폐지하는 데 반대했다.

 

“연차 보상 금지하고 휴가비 지원을”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돈으로 보상하는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동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연차휴가 사용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7년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휴가 확산의 기대효과 분석 및 휴가사용 촉진 방안’이라는 한국관광공사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국내 임금노동자의 연차휴가 사용실태를 분석한 바 있다. 당시 임금노동자는 평균 7.9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면서 국내외 여행과 문화, 오락, 스포츠 등에 약 15조7420억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여행에 지출한 금액은 7조1581억원으로 전체의 45.5%를 차지했다. 만약 평균 15.1일 부여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다면 약 16조7719억원의 여가 소비 지출이 추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독일 등 유럽연합(EU) 회원국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연차휴가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의무화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금전 보상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이 제한되면 노동자 소득이 감소하기에 이를 상쇄할 만한 추가적인 휴가비 지원 등 경제적 보상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부문과 대기업은 연가저축제 등을 활성화해 장기휴가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에는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이원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용보험이 임신, 출산, 육아기에는 대체인력을 지원하지만, 일반적인 휴가 관련 대체인력 제도는 없기 때문이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연차휴가 사용률이 높은 기업에는 정부가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근로자 휴가비 사업’도 활성화해야 한다. 연차휴가 사용일수를 유럽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긴 연간 노동시간은 줄어들기 어렵다”고 말했다.

근로자 휴가비 지원 제도란, 중소업과 소상공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 10만원을 지원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이 사업에 참여한 노동자의 국내여행 일수(8.5일)와 횟수(4.1회) 모두 작년보다 50% 상승했고, 연차 사용률도 82.8%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2017년 노동자 1명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2024시간으로 오이시디 국가 가운데 멕시코(2258시간) 다음으로 길다. 오이시디 평균은 1747시간으로 우리나라 노동자는 35일(278시간) 더 일하고 있다. 프랑스 등 유럽 국가는 주당 근무시간도 40시간 이하로 제한하지만, 평균 연차휴가 사용일수도 30일 이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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