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용전기를 자신의 집으로 끌어와 7년 넘게 무단 사용한 대학교 교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대학 교직원 A씨(4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기공사업체 직원 B씨(48)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이들에게 특수절도 혐의가 아닌 절도 혐의를 적용해 형을 정했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2011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파트 공용전기를 끌어다 무단 사용한 혐의다.
A씨는 7년10개월 동안 240여만원 상당의 전기를 몰래 사용했다.
조사 결과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집 전기 공사를 맡긴 A씨는 ‘전선을 끌어와 공용전기를 쓸 수 있게 해주겠다’는 B씨의 제안을 받고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 이뤄졌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를 복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