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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에 사형이 구형됐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의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던 이희진의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다운에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30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소영)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김다운에 대한 사형을 요청했다.

ⓒ뉴스1

검찰은 ”피고인은 오로지 돈을 위해 피해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한 건 물론 이삿짐센터를 통해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옮기는 등 엽기적으로 은폐했다”라며 ”그런데도 죄책감을 찾아볼 수가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들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부모가 사망했다는 생각에 큰 충격을 받았다”라며 ”피고인은 한 가정을 파괴했다. 정상 참작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다운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시신을 훼손한 적이 없다.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씨의 부모를 살해한 건 이미 중국으로 달아난 조선족들이라는 것이다. 또 변호인은 ”수사관들은 달아난 조선족들을 검거하지 못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김다운은 최후 변론에서 ”편향된 절차, 무시된 인권과 권리 속에서 수사를 받았다”라며 ”돌아가신 피해자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하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해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 잘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월 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 동포 3명과 함께 이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 및 고급 외제차를 강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인 중국 동포들은 범행 직후 칭다오로 출국했으며, 김씨는 ”돈 문제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기자들 앞에서 ”제가 안 죽였다”고 주장했다. 

김다운은 미국에서 대학, 대학원을 나온 유학파로, 동일 전과 등 범죄 경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건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27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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