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던 이희진의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다운에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30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소영)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김다운에 대한 사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오로지 돈을 위해 피해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한 건 물론 이삿짐센터를 통해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옮기는 등 엽기적으로 은폐했다”라며 ”그런데도 죄책감을 찾아볼 수가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들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부모가 사망했다는 생각에 큰 충격을 받았다”라며 ”피고인은 한 가정을 파괴했다. 정상 참작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다운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시신을 훼손한 적이 없다.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씨의 부모를 살해한 건 이미 중국으로 달아난 조선족들이라는 것이다. 또 변호인은 ”수사관들은 달아난 조선족들을 검거하지 못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김다운은 최후 변론에서 ”편향된 절차, 무시된 인권과 권리 속에서 수사를 받았다”라며 ”돌아가신 피해자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하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해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 잘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월 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 동포 3명과 함께 이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 및 고급 외제차를 강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인 중국 동포들은 범행 직후 칭다오로 출국했으며, 김씨는 ”돈 문제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기자들 앞에서 ”제가 안 죽였다”고 주장했다.
김다운은 미국에서 대학, 대학원을 나온 유학파로, 동일 전과 등 범죄 경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건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27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