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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모델 박훈 변호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서울중앙지검을 고발했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다.

30일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의 성명 불상 관계자들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이 조 후보자와 관련해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했고 당일 한 언론이 압수수색 관련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라며 ”수사 기밀 사항을 언론에 누설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를 색출해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이 27일 오전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의료원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이 27일 오전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의료원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실을 압수수색했다.  ⓒ뉴스1

앞서 검찰은 조 후보자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개인 컴퓨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주치의 선정에 깊은 일역(一役)을 담당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확보했다. 이는 ‘TV조선’을 통해 최초 보도됐고, 보도 이후 양산부산대병원 소속 강대환 교수가 대통령 주치의가 되는 데 노 원장의 관여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변호사는 ”이런 내용은 압수수색에 참여한 성명 불상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누설하지 않는 한 도저히 보도될 수 없는 내용”이라며 ”해당 언론이 가짜 뉴스를 내보내지 않았다면 수사 관계자가 수사 비밀을 누설한 게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 중 ‘논두렁에 시계를 버렸다’는 가짜 뉴스가 나오는 처참한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았다”라며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도 경악스러운데, 당일 날 수사 기밀이 보도될 수 있는지 통탄스럽다”고 전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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